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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
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Greater New York
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 정 관
By-laws of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Greater NY
제 1 장 총 칙
제 1조 : 본 회의 명칭
본회는 “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“라 칭한다.
본회의 영어명칭은 “Korean-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Great New York ” 이라 표기한다.
제 2조 : 목 적
1. 본회는 뉴욕 시와 인근 메트로폴리탄 지역 상공인을 대표한다.
2. 상공인간의 친선도모와 한인상공인의 권익신장 및 한인사회 경제력 향상에 힘쓴다.
3. 모국과 미국 내 기타지역 및 해외한인 상공인과의 협력 및 사업 정보 교환을 통하여 회원 권익 도모와 사업 활성화 및
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: 소재지 및 지역
1.본회의 관리 지역은 뉴욕 및 그 인접지역(Metropolitan Area)으로 한다.
2.본회의 사무소는 뉴욕 시에 둔다
제4조 : 운영 : 본회는 비영리, 비정치적인 단체로 운영된다.
제 2장 회 원
제 5조 : 회원의 자격
1.정회원은 뉴욕과 뉴저지 및 그 인접지역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회사 대표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다.
제6조 : 권리와 의무
1정회원은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,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.
2.회사도 정회원이 될 수 있다.
3.정회원은 매년 본 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,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제 3장 임 원
제7조 : 임원: 회장은 부회장, 사무국 임원, 고문, 자문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.
제8조 : 임 기 :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
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2. 기타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3. 이사회비를 납부한 임원은 이사 자격이 부여된다.
제9 조 : 임원의 선임 및 역할
1. 회장은 집행부의 대표로서 , 회의를 대표하며, 사무를 총괄한다.
2.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, 이사장,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
3. 회장은 부회장 등 집행부 임원과 고문, 자문 등을 선임한다
4. 감사는 본회의 경리 및 재정 전반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제4장 기 구
제10조 : 기구 :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
이사회 및 특별위원회, 분과위원회 등 기타 회장이 필요로 하는 기구를 둔다.
제 11조: 이사의 권한과 의무
1.이사는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과 권리를 부여 받으며,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.
2.이사는 각 위원회에 소속돼 별도의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
3.기업체 이사는 기업체가 대표자를 정해, 이사로 출석시킬 수 있다.
제 12조 : 이사회 구성
1.이사장은 회장이 내정한 후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
2.이사는 회장 및 이사장의 협의 하에 위촉한다.
3.부이사장, 상임이사 및 산하 위원장 등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4.전직 회장은 당연직 이사자격을 부여받는다.
5.자영업체 및 기업도 이사가 될 수 있으며, 대표 또는 대리자가 이사회에 참석한다.
제 13조 : 이사회 소집
1.정기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의 협의로 분기별로 소집한다.
2.이사장의 유고 시 부이사장이 대행한다.
3.임시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.
4.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, 위임도 가능하다. 단 정관개정은 예외로 한다
제14조 :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
1. 사업 및 결산 승인
2. 회칙 제정 및 개정
3. 각 분과위원회를 통한 활동
제 5장 회 비
제15조 :본 회의 임원,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적절한 회비를 결정한다.
제 16조 :회비 납부의 의무
1. 이사 및 임원은 위촉 받은 날부터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
2. 일반 회원은 회비를 완납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된다.
3. 본 협회가 주최,주관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공인은 그날로부터 1년 동안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.
4. 전직 회장의 회비는 의무사항이 아닌, 자발적인 납부로 한다.
제 6 장 재 정
제 17조 : 재원: 본회의 재원은 회원 및 임원의 회비.찬조금.사업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 18조 : 회계 년도:회계 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말 까지 한다
제 19조 : 출납; 금전 출납은 회장 및 회장이 정한 임원이 맡는다.
제 20조 : 회계기간
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첫 달부터 1년 동안의 회계 감사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마지막 달 이후 열리는 첫 이사회에서 공시한다.
제 21조 : 회장의 임기 내 재정 책임
회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발생한 본회의 재정을 책임지며, 차기 회장에게 적자 액을 이월시킬 수 없다.
제 7장 사 업
제 22조 : 1. 본회의 1장 2조에 규정된 제반 사업과 기타 사업을 추진,수행한다.
2. 본 회가 개최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본 회의 목적과 부합되거나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.
제 8장 선 거
제 23조 : 선거:
1. 회장은 회장 임기가 끝나는 회계 년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2.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자는, 당연직 이사인 전,현직 회장 및 이사회비를 납부한 현직 임원 및 이사로서, 본인의 직접 참여로 투표권을
행사할 수 있다.
제24조 : 선거 관리 위원회
1.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위촉,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회장 선출당일까지 선거를 관리한다. (단, 임원 및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.)
2. 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및 협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액수를 결정한다.
제 25조 : 피선거권: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1.본 협회 현직 임원이나 이사로서,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.
2.본회에 만 2년 이상 임원, 이사로 봉사하고, 임기 내 이사회비를 완납한 자.
3.미국 법에 의해 금치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.
제 26조 : 선거 방법
1. 선거는 보통.직접.평등.비밀 투표로 한다.
2.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한다.
제 27조 : 단일 입후보
회장 입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때는 참석 이사의 과반수 신임을 얻어야 한다.
제 9 장 상 벌
제28조 : 표 창
1. 내외 포상 및 징계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2.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서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.
제29조 : 징 계
1.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.
제 10장 부 칙
제 30조 : 정관 개정
1. 정관 개정은 제4장 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.
2. 정관 개정은 정기 이사회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참석이사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1조 : 본 회칙은 정기이사회에서 추인 받고 공시함으로 시행된다.
제32조 :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