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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 정 관

 By-laws of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Greater NY

 
제 1 장  총 칙
 

제 1조 : 본 회의 명칭             
         본회는 “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“라 칭한다.
          본회의 영어명칭은 “Korean-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Great New York ” 이라 표기한다.
 

제 2조 : 목 적
   1. 본회는 뉴욕 시와 인근 메트로폴리탄 지역  상공인을 대표한다.
   2. 상공인간의 친선도모와  한인상공인의 권익신장 및 한인사회 경제력 향상에 힘쓴다.
   3. 모국과 미국 내 기타지역 및 해외한인 상공인과의 협력 및 사업 정보 교환을 통하여 회원 권익 도모와 사업 활성화 및  

     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 

제 3조 : 소재지 및 지역
   1.본회의 관리 지역은 뉴욕  및 그 인접지역(Metropolitan Area)으로 한다.
   2.본회의 사무소는 뉴욕 시에 둔다
 

제4조 : 운영 :  본회는 비영리, 비정치적인 단체로 운영된다.
 

제 2장  회 원
 

제 5조 : 회원의 자격
   1.정회원은  뉴욕과 뉴저지 및 그 인접지역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회사 대표 및 임원진을  대상으로 한다.
 

제6조 : 권리와 의무
   1정회원은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,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.
   2.회사도 정회원이 될 수 있다.
   3.정회원은 매년 본 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,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 

제 3장  임 원
 

제7조 :  임원:  회장은 부회장, 사무국 임원, 고문, 자문위원  등을 임명할 수 있다.
 

제8조 : 임 기 :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
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 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2. 기타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3. 이사회비를 납부한 임원은 이사 자격이 부여된다.
 

제9 조 : 임원의 선임 및 역할
1.    회장은 집행부의 대표로서 , 회의를 대표하며, 사무를 총괄한다.
2.    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, 이사장,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
3.    회장은 부회장 등 집행부 임원과 고문, 자문 등을 선임한다
4.   감사는 본회의 경리 및 재정 전반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 

제4장  기 구
 

제10조 : 기구 :  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
         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, 분과위원회 등 기타 회장이 필요로 하는 기구를 둔다.
 

제 11조: 이사의 권한과 의무
   1.이사는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과 권리를 부여 받으며,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.
   2.이사는 각 위원회에 소속돼 별도의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
   3.기업체 이사는 기업체가 대표자를 정해, 이사로 출석시킬 수 있다.
 

제 12조 : 이사회 구성
   1.이사장은 회장이 내정한 후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
   2.이사는 회장 및 이사장의 협의 하에 위촉한다.
   3.부이사장, 상임이사 및 산하 위원장 등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   4.전직 회장은 당연직 이사자격을 부여받는다.
   5.자영업체 및 기업도 이사가 될 수 있으며, 대표 또는 대리자가 이사회에 참석한다.
 

제 13조 : 이사회 소집
   1.정기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의 협의로 분기별로 소집한다.
   2.이사장의 유고 시 부이사장이 대행한다.
   3.임시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.
   4.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, 위임도 가능하다.  단 정관개정은 예외로 한다
 

제14조 :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
   1. 사업 및 결산 승인
   2. 회칙 제정 및 개정
   3. 각 분과위원회를 통한 활동
 

제 5장  회 비
 

제15조 :본 회의 임원,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적절한 회비를 결정한다.
 

제 16조 :회비 납부의 의무
   1. 이사 및 임원은 위촉 받은 날부터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
   2. 일반 회원은 회비를 완납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된다.
   3. 본 협회가 주최,주관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공인은 그날로부터 1년 동안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.
   4. 전직 회장의 회비는 의무사항이 아닌, 자발적인 납부로 한다.
 

제 6 장  재 정
 

제 17조 : 재원: 본회의 재원은 회원 및 임원의 회비.찬조금.사업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 

제 18조 : 회계 년도:회계 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말 까지 한다
 

제 19조 : 출납; 금전 출납은 회장 및 회장이 정한 임원이 맡는다.
 

제 20조 : 회계기간
           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첫 달부터  1년 동안의 회계 감사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마지막 달 이후 열리는 첫 이사회에서 공시한다.

 

제 21조 : 회장의 임기 내 재정 책임
           회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발생한 본회의 재정을 책임지며, 차기 회장에게 적자 액을 이월시킬 수 없다.

 

제 7장  사 업
 

제 22조 :  1. 본회의 1장 2조에 규정된 제반 사업과 기타 사업을 추진,수행한다.
             2. 본 회가 개최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본 회의 목적과 부합되거나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.
 
제 8장  선 거
 

제 23조 :  선거:
     1.  회장은 회장 임기가 끝나는 회계 년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     2.  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자는, 당연직 이사인 전,현직 회장 및 이사회비를 납부한  현직 임원 및 이사로서, 본인의 직접 참여로 투표권을

         행사할 수 있다.  
 

제24조  : 선거 관리 위원회
   1.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위촉,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회장 선출당일까지 선거를 관리한다. (단, 임원 및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.)
   2. 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 선거관리 및 협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 액수를 결정한다.
 

제 25조 : 피선거권:  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   1.본 협회 현직 임원이나 이사로서,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.
   2.본회에  만 2년 이상 임원, 이사로 봉사하고, 임기 내 이사회비를 완납한 자.
   3.미국 법에 의해 금치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.
 

제 26조  : 선거 방법
   1. 선거는 보통.직접.평등.비밀 투표로 한다.
   2.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한다.
 

제 27조  : 단일 입후보
               회장 입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때는 참석 이사의 과반수 신임을 얻어야 한다.
 

제 9 장   상  벌
 

제28조 : 표 창
   1. 내외 포상 및 징계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   2.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서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.
 

제29조 : 징 계
  1.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.
 

제 10장 부  칙
제 30조  : 정관 개정
    1. 정관 개정은 제4장 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.
    2. 정관 개정은 정기 이사회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참석이사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

제31조 : 본 회칙은 정기이사회에서 추인 받고 공시함으로 시행된다.
 

제32조 :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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